성관계 몰카유포_종근당 장남 영장기각?????
법원 “게시물에 얼굴 노출되지 않아”…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논란 거세질 듯
의약품 제조업체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장남 이모(33)씨가
성관계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합니다.
법원의 기각이유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내용에는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 중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대화방인 ‘n번방’ 사태가 불거진 와중에 사법부의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 주는 결정이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시점을 떠나 성에관련된 이런 파렴치한범죄들은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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